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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산모도우미가 온답니다.
그래도 3주간은 산모도우미가 오셔셔 마눌님 옆에서 큰 버팀목이 되겠지요??
제가 회사에 가도 그래도 마음 놓고 일을 할수가 있겠죠??
산모신생아 도무지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왠만하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정부에서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향후 산모 도우미 업체 선정은 몇군데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답니다.
저희는 그 많은 업체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지역자활 센터, 인구보건복지 협회, 참사랑어머니회에 이 중에서 참사랑 어머니회로 결정....
오늘 처음 오신다고 하니 몇일 뒤에 후기를 살포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쯤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꺼같아요.
저희는 3주(쌍둥이)에 46,000원에 산모 도우미를 쓰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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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해산급여 포기시 신청가능) ▶ 소득기준 예외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섯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일용 임시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가정 ▶ 사산 및 유산도 지원 가능(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이하 가정 : 92,000원 - 소득기준 예외대상 가정 : 92,000원 ▶ 지원기간 : 2주간(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산모는 4주(24일)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신분증 사본, 차량보험 가입증 사본 1부(차량 소유시) |
산모 도우미가 와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
■ 지원기간 : 월~금 (9:00 ~ 18:00), 토 (9:00 ~ 14:00)
- 단태아 : 2주 / 12일 서비스 제공
- 쌍생아 : 3주 / 18일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 : 5주 / 24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첨부화일은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입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요..
출력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요건 뽀너쓰~~
요건..제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저장하고 쓰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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