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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산모도우미가 온답니다.
그래도 3주간은 산모도우미가 오셔셔 마눌님 옆에서 큰 버팀목이 되겠지요??
제가 회사에 가도 그래도 마음 놓고 일을 할수가 있겠죠??
산모신생아 도무지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왠만하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정부에서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향후 산모 도우미 업체 선정은 몇군데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답니다.
저희는 그 많은 업체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지역자활 센터, 인구보건복지 협회, 참사랑어머니회에 이 중에서 참사랑 어머니회로 결정....
오늘 처음 오신다고 하니 몇일 뒤에 후기를 살포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쯤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꺼같아요.
저희는 3주(쌍둥이)에 46,000원에 산모 도우미를 쓰게 된겁니다.
2009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해산급여 포기시 신청가능) ▶ 소득기준 예외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섯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일용 임시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가정 ▶ 사산 및 유산도 지원 가능(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이하 가정 : 92,000원 - 소득기준 예외대상 가정 : 92,000원 ▶ 지원기간 : 2주간(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산모는 4주(24일)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신분증 사본, 차량보험 가입증 사본 1부(차량 소유시) |
산모 도우미가 와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
■ 지원기간 : 월~금 (9:00 ~ 18:00), 토 (9:00 ~ 14:00)
- 단태아 : 2주 / 12일 서비스 제공
- 쌍생아 : 3주 / 18일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 : 5주 / 24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첨부화일은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입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요..
출력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요건 뽀너쓰~~
요건..제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저장하고 쓰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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